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I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J지회(이하 ‘J지회’라 한다) 제3기 집행부의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B은 조직부장, 피고인 C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피고인 D은 안전보건국장, 피고인 E은 문화부장, 피고인 F은 쟁의부장, 피고인 G은 안전부장의 직책을 각각 맡고 있었으며, 위 제3기 집행부는 2010. 9. 6. 일괄 사퇴하였다.
[이 사건의 배경]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2009년 영업이익이 -213,600,000,000원, 당기순이익이 -776,2000,000원에 달하는 경영적자를 보이는 등 수년간 누적된 경영적자로 인하여 회사 설립 이래 최악의 경영위기인 워크아웃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1. 6. J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0. 1. 중순경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J에 대하여 구조조정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J와 J지회는「2009년 임금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채권단 제출용 자구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효기간 내인 2010. 2. 1.「2010년도 임금단체 협약(이하 ‘2010년 임단협’이라 한다)」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는바, J는 ‘기본급 20% 삭감, 상여금 200% 삭감, 1,006명에 대한 단계적 도급화를 조건으로 정리해고 미단행(부동할 경우 잉여인력 193명을 포함한 1,199명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 등의 안을 제시하였고, J지회는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정리해고 수용 불가’ 등의 안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으며, J는 2010. 3. 3. 정리해고 대상자 1,199명에 대한 해고예고통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J와 J지회는 2010. 4. 1.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기본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