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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2가단30006
건물명도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B, D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선정자 J,...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4. 5. 소외 L으로부터, 원고는 인천 강화군 M, N 양 지상 O빌라 중 제3층 제2, 4호와 제4층 제3호를, 선정자 K는 위 빌라 중 제2층 제4호(위 각 빌라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12. 4. 6. 자신들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12. 5. 2. 이 사건 빌라 중 제3층 제2호(이하 ‘제3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피고 B, D은 같은 빌라를, 선정자 J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I’이라 한다)는 제3층 제4호(이하 ‘제304호’라 한다)를, 피고 E, F, G은 제4층 제3호(이하 ‘제403호’라 한다)를, 피고 H은 제2층 제4호(이하 ‘제204호’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는 2004. 5. 19.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외 P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9.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연이어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 D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과 선정자 J, 피고 I 및 피고 E, F, G, H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중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 D, 선정자 J, 피고 I, E, F, G, H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 K에게 이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선정자 J, 피고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선정자 J와 피고 I은, 위 P가 2000. 7. 29. 이 사건 빌라 제304호를 피고 I의 처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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