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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E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계산을 위해 기다리던 다른 손님과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술을 사달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 1명이 듣는 가운데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야,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2. 0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향하던 중 운전석 보호장치 사이로 손을 뻗어 위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의 어깨를 수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2. 01:4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H이 수갑을 해제하자 위 H에게 “니 일로 와 바라, 죽여 버린다”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H이 재차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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