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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20 2017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3:16 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명도 3 길에 있는 명도 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 취 정도가 매우 높고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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