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4고단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8. 22:00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있는 장흥고가 밑에서, 피해자 A(남, 46세)과 도박자금 분배 문제로 실랑이한 끝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 중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주기로 하였다가, 잠시 후 피고인은 주지 않아도 될 돈을 괜히 준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항 기재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B(남, 45세)으로부터 위 돌을 빼앗아 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8. 22:07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112'번으로 전화를 걸어 경기2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소속 어떤 경찰관에게 “조금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동네 형인 A, E, F 등으로부터 강도를 당했다. 돈을 빼앗기고 머리에 구멍이 났으니 빨리 좀 와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등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A, F 등이 자기(피고인)를 차에 태우고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돌로 머리를 때리고 돈을 빼앗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주지 않아도 될 돈을 괜히 준 것 같다는 분한 마음이 들어 먼저 돌을 들어 A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에 화가 난 A이 그 돌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A이 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