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03:09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 세 )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위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왼쪽 팔을 들자 위 돌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수사보고( 인지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등) 의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돌을 들 기만 하였고 피해자를 돌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을 들고 내리치는 것을 팔로 막아 팔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는 피해자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러 사람이 말려서 피해자 근처에도 못 갔고 거리 상 피해자를 때릴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손을 치켜들며 돌을 들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