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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16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수금 3,2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Master Planner 수수료 지급규정’(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규정’이라 한다)은 성장지원수수료(Growth Allowance)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조 Growth Allowance : 성장지원수수료 및 교육훈련비

1. 회사는 MP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월부터 별첨 5의 성장지원수수료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에 따라 성장지원수수료를 지급한다.

2. 교육훈련비 1백만원은 위촉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되며, 위촉월의 성장지원수수료는 위촉 후 최초 수수료 지급일에 지급한다.

4. 성장지원수수료는 매월 정산하여 지급금액을 산정하며, (이하 생략)

7. 성장지원수수료는 위촉기간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이하 생략) 제25조 교육훈련비 및 성장지원수수료의 환수

2. MP가 위촉월(1차월)을 포함하여 15차월 내에 해촉될 경우 기지급된 성장지원수수료 전액을 환수한다.

나. 원고는 2015. 3. 9. 피고와 사이에 Master Planner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피고로부터 Subsidy(성장지원수수료)로 합계 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30.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피고로부터 위 성장지원수수료에 대한 환수금 3,200,000원의 반환청구를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성장지원수수료에 대한 환수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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