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과 C이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을 속이고 내연관계로 지내 온 C에게 화가 나 C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2. 오후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2013. 11. 11. 의정부시 D에 있는 E 뒤 주차장에서 F 차를 후진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들이받아 고소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쇄골을 다치게 하였으니 형사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이 차량을 운전하여 저의 엉덩이를 들이받아 제가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주위 좌상을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의정부시 D에 있는 E 뒤 주차장에서 B이 C을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B과 다툼을 벌이다가 B의 손을 왼손으로 쳐 올리게 되었고, 이때 예전에 다친 왼쪽 쇄골에 통증이 생기게 되었을 뿐, C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