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20:10경 경산시 금학로 8-7에 있는 자인예비군 중대 앞길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B(49세)와 피해자 C(여, 64세), 피해자 D(6세)이 E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B,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