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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9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20:10경 경산시 금학로 8-7에 있는 자인예비군 중대 앞길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B(49세)와 피해자 C(여, 64세), 피해자 D(6세)이 E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B,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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