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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합834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B는 2010년 2월부터 암 진단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서울아산병원이 제출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중 B의 진료비 수납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접수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진료비확인청구 및 민원청구를 통해 서울아산병원이 B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부분 청구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위법한 부작위가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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