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내용과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1975년 하순경부터 1980년 4월경까지 서울시경찰국 D 부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간첩들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① 간첩 B 검거와 관련하여 공이 있는 원고에게 보국훈장을 서훈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고(이하 ‘① 부분’이라 한다), ② 간첩 C 검거와 관련하여 공이 있는 원고를 특진시키지 않은 행위 및 원고에게 보국훈장을 서훈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무효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하 ‘② 부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필요한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참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