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2012. 12. 1.경 대전시 유성구 C 소재 ‘D웨딩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32세)과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 G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F에게 “프랑스와 스위스로 5박 7일간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여행 경비 명목으로 5,700,000원을, 2012. 12. 14. 유류할증금 명목으로 866,000원 등 합계 6,5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여행계약서
1. 각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