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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094464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465,994원, 원고 B에게 14,977,3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9. 7....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D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는 2017. 12. D가 중국 고객을 유치하고, 피고는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50%씩 분배한다는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1. 그 명의로 서울 강남구 E에 ‘F 성형외과의원’(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였다.

D는 중국 출장 등을 통해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였고, 피고는 중국 출장 또는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 등을 하였다.

D는 중국 출장 중 2018. 2. 2. 사망하였고, 원고 A(3/5), 원고 B(2/5)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D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투자금 피고는 D와 피고가 2017. 12.경 각 5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병원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부담하였고, 중국 현지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 보증금 등으로 최소 1억 원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현금을 환전하여 1억 원 이상을 중국 현지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보증금 1억 원은 피고가 대출을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대출금 이자를 이 사건 병원 운영비에서 지출하였으므로(을 3) 임대보증금을 피고의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갑 4-1 내지 3의 기재만으로 D가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D가 과거 피고로부터 받았던 레이저 기계를 이 사건 병원에 투자했다는 주장도 하나, 갑 6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병원 수입 및 지출 피고는, D의 사망 당시 동업과 관련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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