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경 C의 제의를 받아 중국에서 콜센타 형식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거주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 이에 응한 사람으로부터 인지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채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같은 달 4.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D과 같은 달
5. 중국 청도 E 지역에서 C으로부터 사장으로 소개받은 F(G의 하수인으로 추정)의 자금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아파트 및 책상 등 집기를 구입하여 사무실 운영을 위한 준비 및 직원(전화유인책)을 관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경부터 31.경까지 합류한 업무팀장 H, 전화상담자 I, J, K, L, M 등이 전화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C이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2. 5. 11.경 중국 청도 E에 있는 상호불상 아파트에서, H와 I 등 전화유인책이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N에게 ‘누구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N과 전화통화로 ‘하나(신한)신용보증재단이다, 신용대출이 가능하므로 인지대를 먼저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인지대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89,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국내에서 C이 이를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G의 하수인으로 추정), C, H, I, D, J, L, K,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3.경부터 같은 달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N 등 피해자들로부터 570회에 걸쳐 223,457,7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