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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1 2017고정2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107동 임차인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102동 임차인 대표 겸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 10:08 경 경남 함안군 C 아파트 107동 10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C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임대사업자인 E 주식회사와 분양전환을 위한 협상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 200 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F’ 게시판에 “ 왜 분양 전에 협상을 안합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지도 않습니까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 경 경남 함안군 C 아파트 107동 10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 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분양전환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2016. 9. 7. 분양전환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임차인 대표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네이버 밴드 ‘F’ 게시판에 “ 부당한 분 양가에 대하여 한 번도 회의 소집도 않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 보려 하지 않고”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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