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2 2017고정2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09:07 경 경남 함안군 C 아파트 107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C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분양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회의를 하고, 하자 보수에 관하여 분양 전 임대사업자와 협상을 하여 대부분 약속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 약 200 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E’ 인터넷 밴드 게시판에 “ 대표로서 분양과정에 있어서 주민 소집을 요구 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감정평가가 높게 나와 주민 다수가 협의를 원함에도 회의 소집 않고, 하자 보수에 대한 대책도 안하고, 그냥 있으면 원룸보다 싸게 분향해 줄 테니 기다리면 된다는 D 전대표의 안일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주민으로서 당연히 지적한 것이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밴드 게시 글

1. 수사보고( 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알리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차인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