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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나157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09. 3. 1. 6,000,000원, 6,000,000원, 5,050,000원 합계 17,050,000원을, 2009. 3. 4. 3,8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10. 20. 설립된 회사로, 피고는 2008. 11. 27. C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C은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1. 17,500,000원을, 2009. 3. 4. 3,850,000원을 각 변제기 2009. 5. 30., 연 이자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1,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다단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의 회원들이었는데, 원고가 2009년경 회원자격으로 C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편의상 C의 이사로 있던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09. 3. 1. 6,000,000원, 6,000,000원, 5,050,000원 합계 17,050,000원을, 2009. 3. 4. 3,85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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