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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7.03 2013노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7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항목의 말미에 ‘유기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유기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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