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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74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및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몰수)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대여하고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체포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자세히 설시한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들의 책임에 부합하는 충분한 처벌이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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