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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446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왼쪽 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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