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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21: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50 부산진역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범일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네곡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향인 안창마을 방향이 아닌 범일초등학교 쪽으로 운행하자 화가 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뒷통수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21:4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일로 조사를 받고 있는 C를 보고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죽고 싶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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