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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05:18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KT전화국 앞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5:1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KT전화국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일교차로 쪽에서 부산진시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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