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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0:00 경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2 층 ’C 주점 ’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앱 솔 루트 양주 1 병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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