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관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지상 6층, 주차대수 624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부관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도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을 10년 이상 연장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 E지구의 주차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주차계획의 조정을 건의하기도 한 점, 울산광역시도 원고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합리적으로 검토ㆍ조정하겠음을 회신하기도 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와 울산광역시의 태도를 신뢰하여 이 사건 주차규모 조건이 축소조정되리라는 점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관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E지구의 주차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실제 주차설치대수가 예상주차수요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인 점, 이와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을 피고와 울산광역시도 인정하고 이 사건 부관을 실현가능한 형태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확약한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관의 철회ㆍ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외에는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부관을 철회ㆍ변경하지 않을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