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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6고단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19:57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49번과 같이 “ 오늘 너랑 모텔 같이 가고 싶어. ”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1. 26. 14:20 경부터 2015. 6. 22. 20:20까지 총 488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2016. 2. 25.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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