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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정20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압가스 운반차량 교체에 대한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25. 08:5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등록되지 않은 D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확인 서,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 40조 제 2호, 제 5조의 4 제 1 항 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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