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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정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2:45경 여수시 선소로에 있는 흥국실내체육관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영3단지사거리 쪽에서 흥국실내체육관 앞 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34,2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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