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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9 2020나416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⑴ 원고는 망 V의 위 각 대여금채권이 대여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 V의 N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은 대여일인 1995. 4. 20. 및 1995. 6. 14.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4. 20. 및 2005. 6. 14.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역수상 분명하나, 한편 N가 2005. 5. 25. 위 각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위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무승인 행위로서 1995. 4. 20.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 기간 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고, 1995. 6. 14.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행위에 해당한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등 참조 , N의 위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 이후인 2009.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1995. 4. 20.자 대여금채권에 대한 N의 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1995. 6. 14.자 대여금채권은 위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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