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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3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04: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문평동 소재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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