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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54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3:3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24세) 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입고 있던 바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풀어 금속 버클 부분을 약 15cm 가량 남기고 오른손에 감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목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벨트에 달려 있던 버클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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