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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4 2014나20306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9행 “공사대금으로”부터 10행 “174,845,903원”까지를 “2010. 11. 20.까지 본공사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2,500만 원, 2010. 12. 10.까지 본공사 잔여대금, 추가공사 대금(부가가치세 별도), 기타 공사비 합계 149,845,903원 총 174,845,903원”으로 고친다.

제2면 밑에서 5행 “75,545,903원” 다음에 “[위 174,845,903원 - 99,300,000원{피고가 지급한 101,487,000원 - D빌딩 실내 칸막이 공사 대금 2,356,415원 중 일부로 지급한 2,187,000원(2011. 4. 14. 지급한 970,000원 + 2011. 5. 16. 지급한 967,000원 + 2011. 5. 21. 지급한 250,000원)}]”을 추가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원고는, 위 174,845,903원 중 위 2,187,000원을 포함하여 101,487,000원을 지급받아 73,358,9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도로 위 칸막이 공사 대금 2,356,415원도 지급받지 못하여 총 75,715,31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제1심 2014. 7. 15.자 준비서면과 당심 2014. 10. 6.자 준비서면)}”를 추가한다.

제4면 4행 “피고는 원고의”를 “원고는 피고의”로 고친다.

제4면 14행부터 제5면 1행 “판단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1. 11. 23. 마지막으로 피고로부터 86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전기공대금 완불”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② 에이치엠종합건설이 2011. 1. 5.경 및 같은 달 12.경 ‘F회사’에 미시공 부분의 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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