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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7구단100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1. 21:00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차량을 운전하다

동승자 D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21:49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23:56경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26.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1. 1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2.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시작한 이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 없이 20년 무사고운전으로 경찰청 표창을 수여받고 모범운전자회 소속으로 교통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혈중알콜농도는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로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면허취소 수치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고, 사고 당일 교통사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시야가 어두워져 인해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고,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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