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8. 00:1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차량을 운전하다
교회 담장의 철망을 충격하였고, 같은 날 00:32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7. 21.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8.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은 운전 종료 후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소멸된 상태에서 실시되어 부적법하고,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주거지까지 운전해 왔으나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위난을 피할 목적으로 부득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