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9. 2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범퍼를 원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23:38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4%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17. 5.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고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