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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구단1153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2. 00:3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1:15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3. 원고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4.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시점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01%를 정확한 음주수치로 판단할 수 없다. 2) 원고는 그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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