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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17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15회 이상 처벌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상해하고,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행히 업무방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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