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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명의 피해자를 상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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