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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창원 의 창구 M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판매업자인 N을 통해 O 쌍용 티볼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 차량 대출금 2,280만 원을 이자율 연 4.9% 의 조건으로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 위 자동차를 구입, 보유할 의사가 아니라 곧바로 대포 차로 유통시켜 자금을 융통( 이른바 ‘ 자동차 깡’) 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 대출금 2,280만 원을 같은 날 쌍용 자동차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창원지방법원 파산 결정서, 부채 현황, 재무제표 확인, 재무상태 표, 손익 계산서, 센트 랄 항공료 청구 내역

1. 각 수사보고 (Q 과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N 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전산심사 첩부), 수사보고( 실제 납부 금액)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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