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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7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9. 16:2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확정 보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범죄 전력 (10 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업무 방해죄로 수사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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