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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1 2015가단116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 10. 선고 2012가단4820 판결에 터 잡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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