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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8 2014가단132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소1449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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