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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9 2021가단101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가소 3802 임금 등 사건의 판결정 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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