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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4916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9. C에게 7,7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7. 5. 접수 제69742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11. 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2. 1.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4. 9. 24.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 중 2015. 8. 1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57,484,6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5.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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