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9. C에게 7,7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7. 5. 접수 제69742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11. 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2. 1.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4. 9. 24.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 중 2015. 8. 1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57,484,6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5.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