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 부당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나 현재는 많이 차분해진 상태로 본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과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치료감호는 사실상 그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구속 상태가 불필요하게 장기간 계속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를 내며 뒤쫓아 가 얼굴, 팔, 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