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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20노17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 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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