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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5노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몰수 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시 도면은 고순도의 폴리실리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 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중요 영업용 자산인 점, 피고인이 후발 경쟁업체인 한화케미칼로 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중요한 영업비밀인 도면을 함부로 반출하였는바, 만약 위 도면이 후발 경쟁업체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 회사에서 16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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