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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1 2014고단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2. 17. 20: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용강동 한강자전거 도로를 마포대교방면에서 원효대교방향으로 약20km/h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측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인 원효대교방면에서 마포대교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남)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컨트롤 레버” 교환 등 총 1,735,000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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