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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나511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12. 26. 피고에게 피고의 요청에 따라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1월 30일까지 갚아 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원고가 “1500만 원 보내드렸네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2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7. 1. 30.로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8.초 원고의 동거인이던 C의 소개로 D에게 경기도 양평군 E 소재 사찰(구 F사)의 기와 목조 대웅전을 이설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은 D의 위 계약상 공사 완료 의무를 보증하였는데, D과 C은 피고로부터 각 공사대금과 소개료를 각 지급받고도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D은 공사 중단 이후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C의 권유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 요청을 한 다음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받아 D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사자로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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