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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8가단1193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거제시 C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7. 5. 11.부터 2017. 7. 30.까지로 하되, 공사대금 중 선금 5,000만 원은 2017. 6. 20.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시공하였으나 2017. 6. 20.까지 선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선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선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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