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0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